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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가 피고한테 배상금 받아놓고도 돈안줄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o**ank****
조회2,025 공감0 작성일11/12/2021 10:53:41 PM

변호사가 피고한테서  상해사건 손해배상금 받아놓고도 , 한달이 넘도록,  원고한테 돈을 안주는 상황인데요.


(1) 변호사가 피고한테서 손해배상금 받아놓고 원고한테 돈을 줄떄까지 합법적 기간 있나요?

기간 얼마까지 변호사가 hold 할수 있나요?


(2)변호사가, " lien search 회사가 lien search 작업을  아직 끋내지 못해서, 일단  배상금 중 10%는 lien search 회사가 hold 하고 , 나머지 90% 만 조만간 일단 보내겠다"고 원고에게 연락한 상황인데여.


"lien 전혀 없다"고, 원고가  변호사한테  1달 전에 confirm 했는데도, 

" lien search 회사가 lien search 작업을 끋내지 못해서, 일단  배상금 중 10%는 lien search 회사가 hold 하고 , 나머지 90% 만 조만간 check을 일단 보내겠다"고, 변호사가 말함.


"lien search" 라는게 그렇게 몆달씩  걸리는 건가요?


(3) 이렇게 시간 끄는 것이, 다 합법인가요?

  ( 미국인 변호사사무소인데(한국인 없음), 한국인인 원고가 영어도 잘못하고 하니까, 원고를 속이는 걸까요?)

( 변호사가 이자를 먹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 끄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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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4/2021 4:39:48 PM

안녕하세요


(1) 기간은 없으며, 담당 변호사한테 보상금 요구를 하시고, 해당 노티스를 서면으로 해당 기록을 남겨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회사마다 다르지만, Lien Search 가 몇달까지는 걸리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아무 이유없이 시간을 끄는것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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