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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보조금 신청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L**j061****
조회1,978 공감0 작성일2/25/2021 10:44:05 PM

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있으며 소셜번호도 있습니다.

아는 지인레스토랑에서 지금까지 캐쉬로 페이를 받으면서서일을 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 렌트비가 연체되어  렌트보조신청을 

하려하는 데 가능한지요..아파트매니져와 현재 상담중인데 필요한 서류중에 

왜 일을하면서 텍스보고를 못하는지 학생신분인걸 증빙하라하는데  I-20 같은

서류를 제출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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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6/2021 9:28:33 AM

안녕하세요


해당 지역 렌트보조금 관련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민법상으로는 합법적인 학생신분인 경우, 일을 하신것은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셔서 기록이 남을수 있지만, 렌트보조금관련하여서는 신분에 대한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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