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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공무원연금수급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d**a****
조회1,411 공감0 작성일2/11/2021 5:38:25 PM
매달 한국에서 공무원 연금이 송금되어옵니다. 세금 보고때 아 금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잘 아는 한인 세무사가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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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2021 9:56:52 AM

안녕하세요


회계사분과 상담을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시라면, World Wide Taxation 으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a**** 님 답변 답변일 9/29/2022 5:07:59 PM
한국 공무원 출신으로 매달 공무원 연금이 송금되어오는데 이것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LA 회계사들에게 문의해도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 연금은 공무원 재직기간동안 이미 한국 세금이 공제되어있는것인데 LA 미국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모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 방지조약 체결당사국으로 한쪽에 이미 세금을 낸것은 이곳 미국에서 세금 청구를 할 수없습니다. 연금 액수가 연 5만불 이상이기 때문에 세금보고 어찌해야할지 궁금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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