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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er's insurance

지역California 아이디v**owe****
조회1,096 공감0 작성일2/18/2020 11:39:58 AM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윗집에서 불이나서 스프링쿨러가 작동을해서 물이 새서 저희 유닛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3주 동안 호텔에서 생활해야 하고, 티비, 소파, 테이블 등등 도 데미지가 있습니다.

윗집과 저희집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는것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님이 개입을하면 더 손쉬운지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변호사가 대신 해결해 주는것처럼 이런경우도 그럴수 있는지, 보상도 더 많이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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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9/2020 10:49:07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렌터스 인슈런스에 클레임을 하시고, 아파트 자체 보험에도 클레임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쉽게 진행할수는 있겠지만, 변호사분마다 비용 산정방식이 다를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pershre**** 님 답변 답변일 2/21/2020 12:31:03 AM
안녕하세요

집주인 한테 보상 받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렌터스 인셔런스 클래임 안하고 집주인에게 demand letter 를 쎠서 보상 안 해주면 소송해서 보상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랜터스 인셔런스는 불법이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불 또는 물이 새서 대미지가 있는데 그 loss를 렌터 한테 인셔런스 통해 해결하라고 하면 집주인이 책임을 안 하기때문에 법정에서는 랜터스인셔런스를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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