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개인상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alprud****
조회1,484 공감0 작성일2/27/2020 10:25:22 AM

지난 금요일  넘어진후 왼쪽 발목 두군데 뼈가 뿌러져서 지금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월요일에 Urgent Care, ER 그리고 주치의 본후 보험 승인 받아 어제 정형외과 의사 만났더니 양안골절 (bimalleolar fracture)이어서 두개 금속판과 한개 나사를 이식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일은 못가는 상황이고 수술후 회복후 Cast 한달, 그후 물리치료 3개월 해야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넘어졌던 비지니스를 상대로 소송 가능 한지요?

혹시 유능한 변호사님 아시면 알려 주시고 아님 저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7/2020 5:20:11 PM

네.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게 연락주시면 변호사님의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10-951-3153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