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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dependent contractor tax fil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T**rdro****
조회849 공감0 작성일2/21/2020 4:00:16 PM
Healthcare Practitioners 로써 income 의 50% 을 소속되어 있는 clinic 에 내고 있습니다.
Income 의 50%을 clinic 에 내면서 rent fee, utilities, clinic staffs payroll, etc, 을 일체 clinic 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2019년 tax filing 을 할때 클리닉에 주는 50% 을 어떻게 expenses 로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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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2020 4:29:41 PM

안녕하세요


해당 Clinic 에 1099 을 주면서 Expense 로 처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CPA 분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21/2020 7:40:59 PM
제가 보기는 income의 50% 를 clinic과 split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clinic에서 나머지 50%에 대하여 1099-Misc를 발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Practitioner로서 사용한 Mileage, license fee 등 경비를 fornm 1040 schedule C 지침에 따라 순 수익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i1040s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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