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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입국시 현금을 압류당했어요

지역Michigan 아이디s**ngk200****
조회5,016 공감0 작성일4/21/2019 5:22:07 PM
지인 가족분들이 보스턴 공항에서 입국심사하며 현금 보유금액을 축소해서 보고하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만불을 압류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는지요..
자금의 출처는 밝힐 수 있고요..
여행경비로 쓰실려고 가지고 오신건데 아마도 어머님이 경찰이 검사하니 겁이나셔서 조금 축소해서 말씀하신듯해요
이쪽 방면으로 유능한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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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22/2019 10:57:19 AM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한달내에 변호사를 통해 클레임을 하셔야 하네요. 변호사비랑 벌금은 어느 정도 감수 하셔야 할 것 같네요. 한달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니 너무 늦지 않으시길..
B**g**** 님 답변 답변일 4/22/2019 9:22:03 PM

미국에서는 국가기관을 상대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며.
미국정부기관을 상대로 거짓말은 곧 자살골이며 입국기록에 모두 남게됩니다.

가지고 온 돈은 거짓말로 인하여 몰수 되었기 때문에 소송도 불가능 하며.
입국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심사관에게 굉장한 모욕감을 준 행위(당신이 날 어떻게보고 거짓말을 해?) 입니다.

일단
보스톤 로간공항 =1 800-235-7426(1층 수화물찾는곳 옆에있음)에 연락해서
돈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알아보시고 굳이 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로간공항의 안전관리는
Massachussetts State Police-617-568-7300 경찰이 담당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 겠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미국에서는 거짓말은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사안을 더 악화시키게 되며
상대(심사관)의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적이고 사람을 우습게 본 행위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c**zz**** 님 답변 답변일 4/23/2019 4:30:41 PM
공항은 연방관리 입니다. 더구나 세관법을 어긴것은 로컬 경찰이나 주경찰이 개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항내 CBP 연락처 입니다. 변호사 필요없고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면 수사후에 돌려 받습니다.


https://www.cbp.gov/contact/ports/logan-airport-massachusetts-0417
c**zz**** 님 답변 답변일 4/23/2019 4:41:31 PM
압류 당시 본인이 있는데서 돈 직접 세서 확인하고 영수증에 제대로 액수 기입했는지요?

custom 직원들이 장난질 많이 칩니다.
m**owa**** 님 답변 답변일 1/10/2020 11:49:00 AM
미국 입국시 만불이상은 보고해야합니다.
거짓말하다가 걸리면 압수당합니다.
빼앗긴돈은 출국할시 찾을수가 있습니다.
공항보관소에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방법을 가르쳐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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