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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등등 관련해서요

지역Korea 아이디y**ee21****
조회1,126 공감0 작성일4/16/2020 12:44:12 PM
안녕하세요.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의 미군기지에 미군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미군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 결국에는 영주권이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기간도 2년, 2년, 1년으로 5년이 최대라고 들었고요.. 이런 상황일때 제가 시민권까지 신청해서 받고선 한국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미군으로 한국의 미군기지내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도 예외사항으로 분류되거나 한 케이스가 있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재입국허가서 5년이상 연장이라든지, 미군기지내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등등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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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6/2020 4:11:54 PM

안녕하세요


미군의 해외파견시, 미군 가족분들또한 해외파견기간동안, 미국내 체류한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임시영주권 취득날짜 기준으로 3년되실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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