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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 코트 가면 답변 안해도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2,114 공감0 작성일6/3/2019 9:44:58 PM
민사소송 서류를 받았습니다.
30일 이내 답변 해야 한다는데
코트 출석하면 답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민사는 4년이 시효라는데
코트 접수 날짜는 4년 이내지만
코트 날짜는 4년 이후 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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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5/2019 9:06:24 AM
민사 소송을 당하셨다면 서면으로만 법적인 답을 해야 합니다. 법적인 답이라는것은 본인의 어떤 상황의 정당성을 서면으로 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만일 솟장을 받고 30 일 이내에 법원에 affirmative defense 를 하지 않을경우 결석 판결로 질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상대에게 맞고소를 하실것이 있다면 솟장에 답을 접수 함과 동시에 맞고소를 접수 하셔야 한다는것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공소 시효가 4 년이 되는 크레임일경우, 재판 날짜와는 상관없이 솟장이 4 년 이내에만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되고, 공소 시효가 4 년이 넘은 일을 갖고 상대가 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솟장에 답을 해서 공소 시효가 4 년이 넘었다는것을 증명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7/2019 8:05:23 AM
안녕하세요

소장을 받으신 날을 기준으로 30일안에 서면으로 Responsive Pleading 을 법원에 접수하셔야 하며, 만약에 해당 답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궐석판결로 본인께서 지신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법원에 고소장을 해당 공소시효 안에 접수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5/2019 7:36:36 AM
서류로 답변하고 코트에 가서 자신이 답신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류에 답하는 것이 충분하면, 종이에 답한대로라고 하면 되겠죠.
B**zme100**** 님 답변 답변일 7/12/2019 5:25:50 AM
우편으로 온 소장을 수취 거부 한경우엔.. 소장을 받지 않았으니.. 30일 룰이 적용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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