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담배냄새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mychoi6****
조회10,813 공감0 작성일7/14/2019 8:31:12 PM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집앞에서 담배냄새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파트매니져한테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금연이라는 사인도 안해주고 그냥 지나가길 5개월째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이걸로 매일 문을 닫고 사는데 문틈사이로 담배냄새가 올라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물앞 몇미터까지는 금연인걸로 아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아님 다르게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같아서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5/2019 8:19:46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아파트 리스에 금연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신후, 해당 조항을 위반하였다면, 아파트 매니저측에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관련 조항이 없다면, 해당 주민과 아파트측에 본인에게 피해가 있음을 서면으로 알리고, 이에 대하여서 조치를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acd**** 님 답변 답변일 7/15/2019 7:35:10 AM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정해져 있으면 매니저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 하고 신고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물앞 몇미터까지 금연이란 규정은 아직까지는 상업용 건물에 한정하고 있어, 아파트의 경우 금연아파트에만 해당 합니다. 먼저 질문자께서 사시는 아파트를 확인해 보시고 금연아파트가 아닐경우 쾌적한 아파트로 이사하심이 좋을듯 생각합니다.
D**idch**** 님 답변 답변일 7/15/2019 12:35:36 PM
미국 시민권자로서 2018년 3월에 결혼을 하고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As of October 17, 2018, we are ready to schedule your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라는 메세지를 받은 지 벌써 9개월로 접어드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Seattle오피스에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