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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sement 에 관하여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zz****
조회1,276 공감0 작성일4/13/2021 5:07:08 PM

PGE 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았읍니다.


몇년전에 저희동네에 개스라인을 새로 깔면서 그네들의 실수로 저희땅 을 침범하여 공사를 했다구요.  약 250SQFT 정도를 실수로 공사를 하였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의 땅을 Easement 로 해주면 $1100 을 주겟다고하네요.  이제와서 밝혀오는 저의는 무엇인지....


그 Easement 라는것을 꼭 해주어야 하나요?


Property Owner 로서 행사할수있는 권리는 무엇인지요?


변호사가 필요한지요?


좀 찝찝해서요.  기분도 나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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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4/2021 8:57:39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요구한 Easement 를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본인의 땅을 본인의 허락도 없이침범한것이라면, 해당 공사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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