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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역Oregon 아이디D**ama****
조회7,630 공감0 작성일6/26/2020 9:30:50 AM
제가 2가지 이지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1,express easement
2,prescription easement
저는 사용자입니다. 저희 쪽에서 소송했고 2번의 중재가 있었지만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prescription easement 드라이브웨이에 쇠망뚝으로 고정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는지요? 제가 찾아보면 아직 소송 중일때는 막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만약 확실한 express easement 드라이브웨이의 팬스를 밀면 상대편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두려운것은 상대편이 자기들은 2번째 협상까지 최선을 다했고 했지만 너희쪽에서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저희가 합의를 안해서 상대편이 건물공사가 지연되던지 못지을때, 상대편이 저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어제부터 자꾸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만 더 도와주십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8/2020 9:44:48 PM
"It is settled law that an easement, whether acquired through a grant, adverse use, or as an abutter's right, may be extinguished by the owner of the servient[i] tenement by acts adverse to the exercise of the easement for the period (10 years in Oregon) required to give title to the land by adverse possession."

"The owner of the servient tenement may use the burdened land in any way which does not "interfere unreasonably" with the easement. "

땅주인 servient tenement 은 이지먼 사용자에게 “합리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the servient estate 이지먼이 놓여 있는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 Washington, the owner of the servient estate is “entitled to use [the servient estate] for any purpose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proper enjoyment of the easement.” Thompson v. Smith, 59 Wn.2d 397, 407-08, 367 P.2d 798 (1962).

팬스를 직접 치우지 마시고 법원으로 하여금 치우게 하셔야. .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easement 이 상대방의 prescription 행동에 의하여 사라질 수 있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8/2020 9:45:41 PM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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