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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연락사무소를 세우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rryk****
조회874 공감1 작성일2/7/2020 12:45:11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작은 유통회사인데요. 캘리포니아에 연락사무소를 세우려고 합니다. 수입관련하여 현지 직원 한명을 두고 리서치, 바이어미팅,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매출은 발생되지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된 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liaison office를 세우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따라야 할 캘리포니아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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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sonondeman**** 님 답변 답변일 2/7/2020 8:54:04 AM
캘리포니아 현지 법인을 세웠다가 사업을 접었습니다. 회사를 내면 노동법, 세금법등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시작은 현지에서 관련된 일을 해줄수 있는 회사나 개인을 정해서 시작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회사이름과 주소도 제공할 수 있고 일을 도와 드릴 수 있으니 괸심있으시면 이메일 주세요.
dydyay@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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