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하와이 과속티켓 법원판결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g**zet****
조회1,617 공감0 작성일8/1/2019 12:07:47 AM
안녕하세요

6월말 하와이 빅아일랜드로 여행을 갔다가 과속 티켓을 끊었습니다.
55마일 제한 속도 구간에서 85마일로 위반이 되었구요
티켓에는 두가지 항목이 체크되었습니다.

HRS 291C-105(a)(1) Excessive Speeding - 30+ MPH over speed limit
HRS 291C-105(A)(2) Excessive Speeding - 81+ MPH

상당 속도 위반으로 바로 벌금이 안나오고 7월 말 법원에 출두해야되는걸로
통보받았었으나, 여행차 갔던지라 한국으로 돌아오고나서 참석이 불가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8월 말일 다시 변론일이 잡혔다는 내용과 유죄인정 양식등과 함께
아래의 내용을 함께 받았는데요

하단에 명기된 $647 가 해당 CASE 번호에 대한 TOTAL 벌금이 되는건지
아니면 각각의 Offense에 대해 각각 $647 (총 $1,294)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메일 보내줄때 위반사항으로 105(a)(1),(2)로 체크되서 왔었는데
동일 사건번호로 105(a),102(a) 가 동일 금액으로 매겨져서 오니 헷갈리네요)

※추가로, 별도 현지 변호사 선임시 벌금액이 바뀔 여지가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