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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상실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조회1,976 공감0 작성일5/11/2022 8:06:03 A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을 받고 한국에 거주여권으로 다니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또한 아직까지 한국에 가족들 이름이 살아있는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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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5/12/2022 1:19:32 PM
한국에 거주여권으로 다니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 네. 이젠 한국국민이 아니니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되는지요 -- (아직 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벌금은 없습니다.
근데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이 필요 하지 않는이상 (나중에 한국에 국적회복을 하시려든지 하면 필요함) 귀찮아서 안한다해도 미국시민이 왜 한국에 구태여(무효된)한국여권으로 가시려는지. 걸리면 문제가 커질텐데.
i**jjan**** 님 답변 답변일 5/12/2022 2:17:01 PM
시민권 취득 날짜로 한국 국적은 상실 되었기에 한국 국적이 아닌분이 한국 여권을 쓰시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요.

미국 시민권자가 더 이상 아닌 사람이 미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게 언젠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똑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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