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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신청

지역Maryland 아이디m**an121****
조회1,602 공감0 작성일6/15/2020 10:25:36 AM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1. 작년에 하던 A라는 비지니스를 그만두고 B라는 비지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차마 A비지니스를 팔지 못하고 B로 옮기는 바람에 A비지니스 렌트가 연체된 상태입니다. 랜로드는 밀린 렌트를 내라고 이메일이 왔으며 그렇지 못할 시 비지니스와 개인에 대해서 judgement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개인이나 비지니스앞으로 밀린렌드에 대한 소송이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개인과 비지니스 이름으로 대략 $35,000~$40,000불의 빚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빚을 탕감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3. 와이프 이름 앞으로 USDA SNAP Penalty (food stamp)가 $30,500불이 있는데 올 해 7월 26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Payment installment contract에 보면 "if you have filed a petition for bankruptcy and the automatic bankruptcy stay is in effect, please notify the CRS so that collection efforts on your account can be terminated"라고 적혀있는데 이럴경우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면제되는것이 맞는지요? 


4. 파산 신청시 집은 계속 소유할수 있는지..?

집은 $45만불에 구입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모게지는 $35만불 정도 됩니다. 매달 페이먼트는 

납부해왔는데 파산 신청해도 집은 지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A비지니스 채무와 개인채무를 파산신청하게 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B비지니스에 영향이 있습니까?


5. 저의 케이스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산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개인적으로 챕터 7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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