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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거방어 중인데..... part 2.

지역California 아이디h**chun****
조회1,317 공감0 작성일8/28/2019 8:20:12 P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해주신 케빈 장 변호사님과 apple tree 님께 감사드립니다.

hearing 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는 퇴거방어를 하지 않고 업소를 포기하고, 무빙을 준비하고 있어서 입니다.

Demurrer 에 대한 Answer 를 하지 않을 겁니다.

9월4일에 trial 이 잡혀 있는데, 이 것 또한 출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패소 하겠죠.

제가 정말 궁금한것은 언제 세리프에게서 final 5 days notice 를 받느냐는 겁니다.

9월5일에 받게되나요? 아니면 Demurrer 에 대한 Answer 를 하지 않아서 9월5일 전에 받게 되나요?

무빙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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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0/2019 11:48:16 AM
안녕하세요

5일안에 Answer 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측에서 궐석판결 요구를 하였을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9월 4일 이전에도 판결문이 나올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Answer 를 하신후, 9월 4일에 법원에 출석하시면, 재판날짜를 다시 받게 되시고, 그 이전에 이사를 나가신다면, Possession 이 더이상 이슈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재판이 18개월 뒤로 미뤄지게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28/2019 8:58:37 PM
제 생각엔 9월 4일 가서 몇일 간의 말미를 받아내는 것도 가능할 듯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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