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안에 Answer 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측에서 궐석판결 요구를 하였을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9월 4일 이전에도 판결문이 나올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Answer 를 하신후, 9월 4일에 법원에 출석하시면, 재판날짜를 다시 받게 되시고, 그 이전에 이사를 나가신다면, Possession 이 더이상 이슈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재판이 18개월 뒤로 미뤄지게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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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best지인과의 동업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3
법률 기타
best안녕하세요 동업으로 장사를 시작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부디 해결방향좀 알려주세요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