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미국 입국시 가지고 올 수 있는 현금 만불

지역Illinois 아이디h**zzo****
조회18,342 공감0 작성일5/9/2021 8:07:24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 입국시 가지고 올수 있는 현금이 가족당 만불로 알고있습니다.

아내랑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아내가(미국영주권자)? 한국 잠시 방문하고 장모님(한국국적)과 함께 들어올 예정이며, 이때 아내 만불 그리고 장모님 만불해서 총 2만불을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기서 궁금증이 가는 부분은 가족당 만불이라는 부분인데....


미국으로 따지면 아내랑 장모님은 각각 다른 가족으로 정의 내리는게 맞는것이 아닌가요?


이 같은 경우 만불만 가져올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 만불해서 총 2만불로 현금자산신고 없이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9/2021 2:14:23 PM
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4월 19일 포스트에 의하면
각 개인당 $10,000불 이상인 경우 file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은 여기서 일시적으로 방문하시는 장모님을
Same household로 하느냐 마느냐인데
장모님은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방문”자 이기 때문에 same household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 개인당 $9,999불이라면
File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https://help.cbp.gov/s/article/Article-332?language=en_US#:~:text=There%20is%20no%20duty%2C%20tax,of%20currency%20or%20monetary%20instruments.&text=Passengers%20carrying%20over%20%2410%2C000%20in,at%20the%20time%20of%20departure.

더 좋은 전문가님의 조언을 기대해 봅니다.

아래 채널이 미국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featured
h**chun**** 님 답변 답변일 5/9/2021 8:39:08 PM
세관에 신고면제 금액은 가족당 만불이 아니고, 1인당 만불 까지입니다 (미성년포함). 만약에 만불 이상 소유하고, 한국세관에 문제없이 통과되었으면, 비행기에서 쓰는 미국세관신고서에 정확한 금액만 명시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 됩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만불이상 들고오거나 또는, 세관신고서에 명시를 하면 큰일 나는줄 아느데 전혀 문제될것 없습니다. 하지만 세관신고서에 명시를 안하고 걸리게 되면 만불 이상은 압수 되고, 다시 찾기도 힘듭니다.
h**zzo**** 님 답변 답변일 5/9/2021 8:53:57 PM
h**chun**** 님.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가져갈수있는 돈은 개인당 만불이고 미국에서는 가족당 만불로 알고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각가 만불식 소지하니깐 비행기안에서 나눠주는 미국세관 신고서에 만불이상 가지고있냐는 답변에 아니오 라고 답변만 하면 되는거 아닌지요?
h**chun**** 님 답변 답변일 5/9/2021 9:14:54 PM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세관법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은 그러 했습니다. ㅎㅎㅎ. 아래링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내분과 장모님은 함께 여행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서에 만불이상이라고 신고해야 겠네요. 그것을 강추합니다. 훨씬 안전하고, 세관직원이 세관신고서 보고 디테일하게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금에 관련해서 아무런 제재도 없으며, 세금보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경험). 하지만 내년에 세금보고할때 회계사에게 입국때 세관에 얼마 신고는 했다고 귀뜸은 해주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걸리게 되면 만불이상은 모조리 압수이고, 되찾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 경험으로 십여년전에 혼자 만불이상의 현금을 캐리하고, 미국세관신고서에 정확히 명시하고 무척 떨렸지만 무사통과 였습니다.

https://help.cbp.gov/s/article/Article-195?language=en_US
t**inr**** 님 답변 답변일 5/10/2021 9:22:28 AM
요즘 세상에 왜 아직도 이런 질문이 오르는지 모르겠네요. 그돈이 떳떳한 돈이면 송금을 하던지 수표로 바꾸어서 가지고 오던지 (신고하고) 하지 왜 한국에서 출국할때 신고 안해 문제생길수 있고 미국에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하려고하고.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그런것은 압수나 분실 또는 강탈 당할수 있지요. 떳떳한돈이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가지고 오세요. 그런돈을 한국에서 바꾸면 정보가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h**chun**** 님 답변 답변일 5/10/2021 12:34:03 PM
무수히 많은 개인이유가 있으니, 이해하세요.
h**zzo**** 님 답변 답변일 5/11/2021 9:11:58 AM
t**inr****
제 사정을 님이 어떻게 아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어느정도의 돈은 한국에서 세금보고후 미국으로 송금했는데 그래도 현금이 쫌 많이 남아있어서 문의 한 것 일뿐
제대로 된 답변을 할 매너가 안되어 있으시면 그냥 댓그을 안달아 주셔도 됩니다.
t**kim29**** 님 답변 답변일 5/27/2021 3:28:10 AM
이x가지는 댓글을 받을준비가않된 덜된x이라 달아줄 필요가없는x일것같다
사람들의 보는각도가 여러가질터 마음안드는 대답에 코다는것좀보소
누가누구에게 매너 운운 하니? ㅉㅉ 가지고 온돈이나 잘쓰기 바란다
쇼리 조금 흥분했음 x=분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