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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 (PUA) Fraud. 작년에 이미 퇴사한 직원이 불법으로 실업수당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ocea****
조회6,180 공감0 작성일6/8/2020 3:00:18 PM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 1099 FORM 으로 일하다가 작년 말에 직원의 의지대로 퇴사한 사람이 올해에 Covid 19 떄문에 일을 그만둔것처럼 해서 실업수당 (PUA) 를 받고 있는것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UI Claim 이라면 저희 회사로 EDD 가 확인 편지를 보냈을텐대  PUA 는 이런 절차가 없다보니 저는 몰랐으며 그 직원이 올해 2개월 15일을 일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1099  발행을 할수가 없는데 만일 제가 1099 발행을 안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문제가 크게 될까요?

이럴땐 제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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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6/8/2020 6:19:17 PM
질문하신 것 중에 몇가지 단어가 혼동을 주기에 설명을 좀 넣었습니다.
1. Form 1099을 받는 근로자는 직원이 아니라 독립계약근로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사료 되므로 그동안 Employer가 그 근로자의 (W-2를 주지 않았으므로) UI premium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2. Employer는 W-2 wage earner 들에게만 UI를 EDD에 납부할 것입니다.
3. Form 1099을 받는 사람은 Business Owner (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발생한 Gross Revenue중에서 Net profit 을 기준으로 적지 않은 Social Security Tax/Medicare Tax를 세금 보고시 납부하는 것을 감수합니다.
4. 이 근로자는 계약 상대자 (회사 또는 개인)의 목적을 지시가 아니라 근로자의 독립적으로 달성해 주는 댓가로 Compensation을 받을 것입니다.
5. 따라서 이 근로자는 UI를 신청하지 않고 이번 Pandemic 사태로 영향을 받았으면 PUA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6. 첨언을 드리면 재무/세무 당국에는 Form 1099을 발행할 수있는 조건과 규정이 있습니다. "고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이 점을 회사의 Payroll/Book keeping/Tax Return을 맡아 해주는 담당 Professional과 꼭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6/8/2020 6:38:30 PM
"그 직원이 올해 2개월 15일을 일을 안했기 때문에...??"

2020년에 2개월 15일 동안 (일을 했다면?) 시킨 근로에 대한 Compensation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나 Gross Compensation이 $600이상이면 반드시 Form 1099을 발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그 미만이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발행해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s**ocea**** 님 답변 답변일 6/8/2020 6:54:32 PM
편의상 직원이라고 표현을 했을뿐 정확하게 말하면 독립 계약 근로자 이죠. 제가 페이한 2019 년 1099 금액은 $15,000 이며 올해는 일을 안했기 때문에 2020년 1099 는 당연히 없는데 문제는 이 독립계약 근로자가 져희 회사에서 올해도 일하다가 COVID 19 으로 실업했다고 거짓으로 PUA CLAIM 을 했다고 우연히 들었는데 제 궁금증은 만일 제가 2020년 1099 발행을 내년에 안해도 EDD 에서는 추척이 안되는지 입니다.
저는 EDD 에 신고하기위한 방법과 가능성을 여쭤보는게 아니라 사실대로 2020년 1099 발행을 내년에 안해도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을까 입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6/8/2020 7:22:00 PM
"이 근로자는 PUA 신청시 2019년에 발생한 Net Income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귀 회사와 계약된 업무가 없었다면 그 "근로자"의 2020년 취업/근로/기타 활동은 귀 회사와 관련이 없는 것이니 걱정하실 일이 아닌듯 싶습니다.
PUA는 UI에 해당되지 않는 자영업자, 1099 Independent contractor (소위 Gig Business 종사자)들을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도와주는 것이라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tlove**** 님 답변 답변일 6/10/2020 2:16:40 AM
이거 읽어 보세요.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is one of the federal provisions that helps unemployed Californians who are not usually eligible for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UI) benefits. This includes business owners, self-employed workers, independent contractors, and those with a limited work history who are out of business or have significantly reduced their services as a direct result of the pandemic.
m**tlove**** 님 답변 답변일 6/10/2020 2:29:58 AM
죄송하지만 아래 케빈장님은 전문가인데 답변이 너무 허술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질문을 1분만 읽어보면 사이트만 저렇게 주지는 않을텐데. 암튼 그래도 봉사하시니 수고가 많으십니다.
m**tlove**** 님 답변 답변일 6/10/2020 2:34:05 AM
답변: 사기가 아닙니다.

UI claim 자격이 안되는 사람도 받게 해 주는 게 PUA 입니다.
무턱대고 fraud라고 하는 게 참....저는 사장 위치에도 있었고 직원 위치에도 있었지만 모든지 잘 알아보고 하는 게 현명한 것입니다.

암튼 이례적인 national disaster 라서, 신청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신청하게 해준 게 PUA 입니다.
그 사함이 작년에 일을 그만 두어도 올해 다른 회사나 직장에서 2일이라도 일을 하다가 펜데믹때문에 시간이 줄었거나 해고되었거나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때에는 작년 것까지 금액을 적는 게 있고 작년회사에서 해고되던 그 직원이 사퇴를 하던 그건 PUA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되는 것은 올해에 3월 기준으로 그 사람의 현재 직업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Edd site 에 들어가서 읽어도 바로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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