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외체류 중 EDD Benefits Certify 및 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h**pari1****
조회4,451 공감0 작성일9/12/2020 12:22:56 PM


9월 중순부터 약 두 달간 한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중 EDD Unemployment Benefits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접속? IP가 한국인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마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을 하라는 조언도 있고?

타인에게 부탁해 Certify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될 수 있다는 조언도 있고 하네요.


또한 Stimulus Check관련하여?

저의 부재중 계좌로 입금이 되거나?

Check이 발송되어 왔을 경우 이를 수령해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4/2020 9:17:47 AM

안녕하세요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실업수당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Certify 시 취업시도를 하셨고, 취업이 되시면 바로 일할 상황이셨다면, EDD 자격조건에 해당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Stimulus check 의 경우도, 해외체류 자체가 해당 체크를 받는데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2/2020 1:28:43 PM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cerify하는 건 불법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기록 대조만으로도 쉽게 조사 가능한 부분이니 조심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Stimulus Check는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h**pari1**** 님 답변 답변일 9/12/2020 4:31:50 PM
u**yourdau**** 님!

저 역시 찜찜해서 해외체류중 Certify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실제로 한국체류중 취업 인터뷰도 한 건 있긴 합니다.
불법인 근거를 아무리 찾아도 찾ㅇㄹ 수가 없어서요.
혹시 아시면 Link라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agl**** 님 답변 답변일 9/12/2020 8:44:44 PM
원글님의 심정은 알겠지만 해외에서 실업 수당은 수령 못하니 얼마 안되는 돈 때문에 차후에 패널티 및 처벌을 어찌할려고 하시나요. 링크는 edd 사이트에서 certify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정확 합니다. 친구분이 대신 certify 하다가 큰일 납니다. 로그인 기록 전부 남아 있습니다. 시간, 횟수, 로그인 ip주소 등등 전부 기록 되어 있습니다. 푼돈 받아서 나중에 목돈으로 갚을 수도 있으니 포기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3/2020 11:57:08 AM
실업수당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잡을 못 구했을 경우에 주는 겁니다. 즉, 일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보상인거죠. 한국에 있었던 날은 실제로 일을 못하시는 날인거죠. 잡을 찾고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s**wh**** 님 답변 답변일 9/14/2020 2:58:41 PM
두달쯤 전에 같은 질문 올렸을때, 여러분들께서 해외에서는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안된다고 답변 달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또 같은 질문 올리셨네요.
그때도 똑같이 한국IP 걱정하신걸로 기억합니다.

link를 원하시니 여기 있습니다.
https://edd.ca.gov/Unemployment/Eligibility.htm

Weekly Benefits Certification Requirements:
You MUST meet eligibility requirements EACH WEEK that you certify for benefits. You MUST BE:

1. Physically able to work.
2. Available for work.
3. Ready and willing to accept work immediately.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은 질문자 h**pari1****는 위의 1,2,3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과거)에 대해 certification하는 것이고, 지난 주에 한국에 있었는데 어떻게 지난주에 미국에서 physically available for work 였다고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위의 답주신 어느분 말씀처럼 실업수당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한 날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이지, 직장을 구하고 있던 날들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그래도 못믿겠으면 EDD 에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askedd.edd.ca.gov/
d**e53**** 님 답변 답변일 9/15/2020 10:58:33 AM
간단히 정리드립니다.

1. EDD UI 신청자가 해외있다고 불법으로 간주하는 조항과 사례는 EDD WED SITE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해외 신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CA EDD 및 대부분의 주정부는 현재 COVID-19상황에서는 일을 찾아보지 안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수당은 본인과 본인이 근무한 회사에서 이제까지 납부한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을 CLAIM하는 것이지 그냥 없는 돈을 정부에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본인의 몫으로 납부한 실업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k**tooke**** 님 답변 답변일 9/15/2020 11:49:58 AM
UI는 각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전에 있던 직장이 위치한 주에 UI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다른주에 머무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걸 확대해석하면 다른 나라라도 전에 있던 직장의 주정부에 UI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장을 찾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도 됩니다. (대부분의 주)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9/16/2020 6:33:33 PM
https://maloney.house.gov/issues/coronavirus-covid-19/how-do-i-get-unemployment-insurance

“**Americans who are currently abroad are not eligible for unemployment insurance”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16/2020 7:27:22 PM
여러 주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에서 [" available" for work ] 에 대한 정의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네요.

“1. You must be " available" for work during each week that you wish to draw benefits.

You must be able, available, seeking, and willing to IMMEDIATELY ACCEPT

full-time work, during the hours, days and shifts normally worked in the trade or industry for which your training and/or experience qualifies you.

You are NOT ELIGIBLE to file a claim if you reside OUTSIDE the United States.”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16/2020 7:57:16 PM
https://www.johnsflaherty.com/blog/5-things-you-cannot-do-while-collecting-unemployment

What Is Your Availability?

“if you’re collecting unemployment insurance, you must be ABLE TO ACCEPT a job if one is offered to you.

For that reason, DURING A TRIP AWAY, you CANNOT claim benefits.

If you do, you could find yourself in trouble, even charged with UNEMPLOYMENT FRAUD.”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9/16/2020 8:21:52 PM
s**wh**** 님 답변에

엄지척!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