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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름으로 고소장을 받은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ch****
조회2,923 공감0 작성일8/5/2020 3:41:46 PM



갑자기 코트에서 아래와 같이 백만불을 배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페리얼코트에서 백만불 배상에 하루마다 페널티가 250불씩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저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잠수를 타서 동명이인인 저를
어떻게 검색을 해서 제가 일하는 곳으로 이런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이름만 비슷하고 집주소 소셜넘버등이 일치하는게 없습니다.



어떻게 무고한 사람을 이름이 비슷하다고 법원 문서에 마치 제가 잘못을 한것처럼 작성을 해서
보낼수가 있는지 힘든시기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 변호사와 통화해서 제가 아니란건 확인은 했지만 그냥 있으면 왠지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순 실수라 하시에는 제가 일하는 주소와 회사명등을 기재해서 보내서 건물주와 옆에
사람들에게 죄인이 된 듯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소나 피해보상은 아니더라도 저렇게 일처리를 한
상대방 변호사는 사과도 없고 제가 아니라는 내용의 이멜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대처도 안해주고 영 괘씸한 생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경우 캘리포니아바에 신고를 할수 있는지 여부도 알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들 비즈니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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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6/2020 12:14:43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 변호사가 단순히 헷갈려서 잘못 보냈고, 해당 사항을 수정한다는 편지를 받으시고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해당 변호사측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수 있다고 사료돕니다. 다만 상대방측으로부터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7/2020 2:30:17 PM

상대방 변호사에게 님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법원에 님이 스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소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소장을 무시하고 있으면, 판사는 당사자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에 의해서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그 때 해결하기는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8/5/2020 8:01:25 PM
이름 만 비슷하고 소셜 번호 주소가 일치하는게 없다면 무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받으시면 잘 보관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종종 있는 일이니, 협회에 신고 하셔도 해당 변호사에게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메일도 안오고, 혹시 받으셨다고 하셔도... 영 찝찝 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셔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정식 편지로 본인이랑 상관없는 내용이라는걸 받아 놓세요...! 어의 없네요.
j**esch**** 님 답변 답변일 8/5/2020 9:31:16 PM
좋은 정보로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드니다. 참고하겠습니다.
j**esch**** 님 답변 답변일 8/6/2020 9:29:48 P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제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주기로 했으나 몇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저와는 상관도 없는일에 휘말려서 당혹스럽네요.
어려운시기라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것 같고 법무사와 진행을해서 편지를 보내서 지금 상황을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s**el**** 님 답변 답변일 8/7/2020 2:48:50 PM
이름 주소 소셜 번호가 일치 한게없다고 하셨잖아요.
여유가 있음 변호사 분에게 문의 하시고.
여유가 없음 무시 할것 같습니다.

이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잠수 타서...
이래저래 탐정도 고용 하고...! 인터넷 서치 해보니...

이름이 비슷해서 직장으로 한번 찔러 본겁니다.

부동산에 린이 있는것도 아니고.... 압류를 이미 당한것도 아니고....

저라면 서면으로 이메일 보내고!!

서티파이로 2번 똑같은 내용 편지 보낼것 같습니다.

2020 1.1 일 통화 시... 서로 내가 본인이 아니라는걸 이야기 했음 기타 등등...! 회신 요청 했는데 없어서..... 기달림... 회신 바람!!! 이렇게 두번 보내세요. 한달 기달랴 보세요.....

그리고 전화 기록 온라인 가셔서 사본 확보 하세요.

그리고 저 같음 그냥 편지 오먄 받고 아님 무시 할듯 합니다.

여유 있음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고요

s**el**** 님 답변 답변일 8/7/2020 2:52:26 PM
그리고 보낸 편지 내용 보관 하시고 서티파이 영수증도 보관 하세요. 그리고 양 연락 없음 그때 변호사 삼실 가보세요...!
s**el**** 님 답변 답변일 8/7/2020 2:56:04 PM
그리고 케이스 번호 편지에 꼭 쓰세요!!!!
j**esch**** 님 답변 답변일 8/7/2020 6:57:24 PM
서보천 목사님 좋은 내용의 답변 감사를드립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네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일을 당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저랑 상관도 없는 이런일에 연류가 되어서
황당하기가 어이가 없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j**esch**** 님 답변 답변일 8/7/2020 7:07:47 PM
s**el*님 우선은 상대방 변호사랑 통화한 내용을 법적인 효력은 없겠지만 녹음은 해놨는데 너무 태연하게
너랑은 성별도 다르다면서 그냥 있으면 되고 이멜로 제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메일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찜찜하게 하루하루를 스트레스를 받으며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단순하게인테넷으로 검색했을거라 했는데 탐정 사무소 일수도 있겠군요.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것은 코트에 저렇게 성별도 틀린데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고소장이 접수가 된다는게 이민생활에
힘이 빠지는 상황이네요.. 미국 시스템이 이리도 허술한지 참 답답하네요.
우선은 서티파이로 메일을 보내서 답변을 기다려고 보고 답이 없으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야겠네여.
정성스런 답변을 토대로 응대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s**el**** 님 답변 답변일 8/7/2020 7:24:03 PM
고소장이 아니라 이미 판결 받은 소송, 압류 통지서 같은데요.
아무튼 잘 해결 하세요.
이름, 주소, 소셜 번호가 다르면 상관 없을것 같아요.
쑥~ 회사로 전달 온걸 보니... 그냥 찔러 본것 같아요 이름이 비슷해서...
아무튼 이게... 그냥 뽀드락지 처럼 짜증나는 일이죠...
큰 문제 없으니... 편지 보내보시고요...
온라인 상으로 힘들고... 원하시면 이메일 주시면 통화로 도와드릴게요...
짜증나네요.
j**esch**** 님 답변 답변일 8/7/2020 9:04:22 PM
정말 다들 감사드립니다.
이민생활 10년 동안 처음 겪는 일이라서 어리둥절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인터넷상 이지만 진심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든든하네요.

다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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