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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관련 소셜넘버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2**s****
조회874 공감0 작성일1/21/2020 9:10:08 PM
H1 비자로 받았던 소셜넘버가 있는데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라고 쓰여있는 소셜넘버인데

불체자가 되면서 워킹 퍼밋은 없는 상황이에요

혹시 이 소셜넘버로 택스보고 하면서 일할 수 있나요?

아니면 택스 아이디를 신청해서 일할 수 있나요?

10-99 이라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차피 불체상태라 니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된다는건 상관없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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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20 5:58:25 PM

안녕하세요


한번 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본인께서 해당 소셜 넘버를 사용하실수는 있지만,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시라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어서 고용주측에서 거부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경우에는, 배우자분의 신분이 불법체류에 불법취업 사실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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