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쳅터 7 에 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p****
조회1,019 공감0 작성일1/14/2020 6:51:30 PM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제법 큰 돈인데, 너무 친한 사이라, 믿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까지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지인이 Chapter 7을 file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남에게 빌려서 빌려준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20 5:43:10 PM

안녕하세요


파산당사자가 해당 재산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넘겨서 사기성으로 파산한것이라면, Adversary Proceeding 으로 파산법원 내에서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5/2020 1:03:15 PM
저당권 설정한 것이 없이 빌려준 것이라면 (거의) 받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까지 빌려서 줬다는 것은... 참 잘못하셨네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