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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관련 문의

지역Texas 아이디s**oc****
조회624 공감0 작성일4/16/2019 2:13:03 PM
상대방 과실 100%인 케이스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점이 너무 많아서 질문 드려요.
병원으로 변호사가 소개한 곳으로 갔는데 의사도 대부분 못만나고 운동만 하다 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밖에 못보네요. 카이로프렉터인것 같은데 제가 아픈부위를 말해도 거기가 왜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구요. 그리고 병원비는 물어보면 구두로는 알려주는데 제가 의료카피를 받지는 못한다고하네요.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받으라고 하구요. 제 변호사와 병원이 제가 mri를 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솔직히 경미한 케이스라 mri까지는 받고싶지가 않은데 그거를 꼭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변호사가 연계해준 mri센터를 가서 비용을 물었더니 자기네는 저한테 알려줄 수 없고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라는 대답 뿐이였습니다. 제가 법이 그러냐 왜 본인이 비용을 묻는데도 못알려주냐 했더니 안된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33%의 비용을 가져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일하지 못했던 시간 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300불정도를 준다고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병원이 나머지를 처리한다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일단 보류 했는데 모든게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원래 텍사스 법이 변호사를 고용하면 변호사가 저의 모든 권한을 가져가는 것인지 왜 mri비용조차 알지도 못하고 mri를 무조건 받아야되는 건지 궁급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Mri를 받고 스페셜리스트 닥터를 만나야만 의료행위가 마무리 된다고 해서요. 금액도 모르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하고싶진 않습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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