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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항소중 주식양도 해도 소송 안걸리나요?조언 부탁드려요.

지역ETC 아이디k**kne****
조회903 공감0 작성일6/7/2019 5:33:52 PM
아주 작은 주식회사를 아버지가 30년하시는데 거의 재산도 없는 회사가됐어요.
저희부모님이 서로 이혼소송을 오래하다보니 변호사비에 회사가 다 망할정도가되었습니다.
고모가(아버지여동생) 회사에 involve 됐었고 고모에게 주식도 20프로 정도 배정되어있는데
작년에 배심원들의 판결이 저에게 40프로를 배정했네요.
그것에 대해 (배심원들이 주식 배정한것에 대한불복힝소) 고모가 항소를 한지 몇달이 됐는데 아직 끝은 안났구요.
그런데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습니다.(노환)

그런데 형제들과 엄마가 저에게 배심원들이 판결한 주식 40프로(제가 대주주가 되겠네요) 를
당장 엄마에게 양도를 하라고 형제들이 그러는데
저도 엄마에게 주식 다 양도하고
엄마가 회사 재산을 행사할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 인데(저는 전혀 주식 1개도 가질 마음이 없고
마음 편히 살고 싶은사람이라)
지금 고모가 배심원들이 주식 배정한것에 불복 항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고모가 저에게 소송을 하지않을까 걱정이 되어
항소가 끝나면 주겠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지금 당징 줘야 변호사비도 갚고 한다고 못살게 하네요.

시간별대로 다시쓰자면 이렇게됩니다.
부모님 이혼 소송중 배심원들이 저에게 주식 40프로 배정---- 고모가 주식에 대해 항소중- ---아버지 돌아가심-----형제들이 지금 당장 주식을 엄마에게 양도하라고함.

제가 알고 싶은것은 주식에 대해 항소 중인데
대주주인 제가 엄마에게 주식 양도해도 항소한 사람이(고모) 저에게 소송하지 않을까요?(고모는 아주 집요하고 무서운사람입니다.)
초보 변호사인 조카도 항소중에 주식 양도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알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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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2019 9:07:42 AM
일단 재판에서 본인에게 주식을 배당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항소중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명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명의 이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명의를 받으시는분께 항소가 계류중이고 만일 항소 법원에서 다른 판결문이 나올경우 주식을 다시 돌려 주어야 한다는것를 서면으로 통보, 싸인을 받고 양도를 하시면 괜찮을것입니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k**kne**** 님 답변 답변일 6/12/2019 11:22:00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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