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9/2019 9:53:52 PM 안녕하세요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날때, 부모가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자녀는 한국 국적이 아니므로, 병역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30/2019 11:46:04 AM 아이가 태어날때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한국 국적 포기절차를 18세 전에 하셔야 합니다.
법률 기타 j1 잘못 낸 세금 return 받을 수 있나요? + 1 조회 317 공감 0 CA g**ver2022202**** 3/27/2024 7:44: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지인과의 동업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조회 1,553 공감 0 GA g**sdyd**** 3/13/2024 7:2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옆 건물주 안에 있는 땅에 나는 나무 솔방울 문제 + 4 조회 1,495 공감 0 CA k**th**** 3/12/2024 4:03: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동업으로 장사를 시작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부디 해결방향좀 알려주세요 + 3 조회 2,675 공감 0 GA g**sdyd**** 3/11/2024 10:06:1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