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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옆집 TV소음문제로 빌딩코드 관련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2,306 공감0 작성일9/19/2019 7:40:19 PM
옆집 멕식칸TV로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거리상으로는 7~8미터정도 떨어져있고 2미터정도 벽이 중간에 설치되어있는데 저희집 1층과 2층에서 이 티비소리에서 나오는 사람들 말소리가 웅웅거리기에 창문조차 열수가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수십번 연락을 했고 옆집 landlord에게 문자로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옆집 사는 사람들은 티비소리를 줄일 생각을 안합니다.

조금만 줄이면 소리가 웅웅거리게 옆으로 전달이 안될터인데 언제나 같은 볼륨으로 티비를 시청하는것 같습니다. 그집과 저희집 사이에 담이 있는데 그집쪽으로 심어진 나무가 심하게 휘어져어 저희 담쪽으로 넘어오기 직전이고 (이부분도 City code enforcement에 제기할 사유가 되는지요?) 담높이를 보자면 상대방 1층 창문이 보입니다. (상대방 창문이 보이면 안되는 규정이 있다고 들어서 확실하게 문의를 드려보고자 ask에 질문을 올리게 되었구요.)

엄청나게 큰소리도 아니고 애매한 볼륨인데 이게 조용히 집안에서 책을 읽지 못할정도입니다. 창문을 닫아도 조용히 명상이나 책을 읽고자 하면 정신이 미처버릴것 같은 소음이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소음벽을 더 높이 설치하면 나아질런지 경험이나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 댓글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타운홈을 올해 구매해서 이사들어온지 3개월째고 옆집은 단층짜리 multi unit인데 이사람들은 tenant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building code와 과관련하여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싶고

현재 넘어와서 줄로 꽁꽁 묶어두고있는 옆집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complaint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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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0/2019 10:32:57 AM
솔직히 소음문제는 해결하기는 힘들 듯 하고, 나무는 담을 넘어온 부분은 님께서 자르셔도 상관없습니다.
c**zz**** 님 답변 답변일 9/20/2019 8:02:42 PM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 고통을 똑같이 당해봐야 깨닫습니다.
unidirectional speaker 하나 장만 하셔서 옆집 창문에 대고 high pitch sound 를 쏴보세요.
k**eanrocket**** 님 답변 답변일 9/20/2019 8:18:08 PM
블래기님 졸 무식한 소리를하고 앉았네요. 요즘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다니. 남의 담장 넘어온 나무 맘대로 잘랐다가 더 골치아픈일 생깁니다. 머 house onwer 경험이 있어야 알겠지. 님아 민사소송 변호사 알아봐서 landlord하고 tenant에게 compaint 편지하나 보내시고 병원가서 치료받은 자료 모아서 소송하셔도 되요. 그리고 나무는 code enforcement에 신고하세요. 나뭇잎 떨어져서 썩고 치우고 골치아프다고...

아 블래기님 졸라 무식해서 웃고갑니다....60년대 사시나 ㅋㅋ
s**rnof**** 님 답변 답변일 9/20/2019 9:13:47 PM
https://legalbeagle.com/7454514-tree-maintenance-law-california.html

"If your neighbor's tree is hanging over your property, you can only trim it in a way that it does not suffer permanent damage, but you can never go onto your neighbor's property to cut it. You also do not have the legal right to pick fruit from your neighbor's tree, even if its branches are hanging over your property, per California law."

가주 법에 의하여 이웃의 나무가 우리집 위에 걸려있는 경우 영구적 인 피해를 입지 않는 방식으로 만 나무를 경계선 까지 다듬을 수 있습니다.

https://law.justia.com/cases/california/court-of-appeal/2d/112/1.html
"1. Encroaching Trees
[4] The weight of authority is that to the extent that limbs or roots extend upon an adjoining landowner's property the latter may remove them, but only to the boundary line. (1 Am.Jur. p. 537.) California follows this rule. "
d**oom**** 님 답변 답변일 9/21/2019 11:49:59 AM
저는 개인적으로 catzzz 님의 의견을 추천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효과적인 방안은 없었습니다만 맞대응 하는 방법으로 위층의 소음을 해결 했습니다 본인이 고통을 받아본후에야 비로서 자제하기 시작 하더군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합니다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상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정중히 경고를 하고 시작 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이웃을 배려 하지않는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동일한 소음으로 대처할테니 불평하지말라! 제 기억으로 3,4개월 가량을 맞대응 했던 기억이 듭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고통을 받아본후에야 결국 멈추더라구요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나도 훌륭한 방법이였다는 겁니다 유치하다거나 ,비이성적인 태도라 생각 하십니까? 남을 배려 하지않는 인성을 지니신분들의 특징은 남의 배려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는가 하면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남의 고통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수라던가, 화풀이 차원의 대응으로는 눈하나 깜박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계획 필요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평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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