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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emesis Liability 합의관련, 건물주 과실 사고 문의드려요

지역Hawaii 아이디r**nsyo****
조회763 공감0 작성일10/19/2019 5:54:20 AM
안녕하세요. 타주로 여행갔다가 당한 사고 관련해서 제가 법이나 보험쪽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말그대로 미국 내의 타 주로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아이와 함께 쇼핑몰 화장실에 방문했다가 코알라가 없어서 열려있던 장애인 화장실문을 확인하려던 중 문이 그대로 저희를 덮치며 떨어졌습니다. 문 경첩에 문제가 있었던 것같아요 문을 건들자마자 떨어져내렸습니다. 당시 화장실 앞이나 칸 앞에 공사중 및 유의 입간판은 전혀 없었구요.
쇼핑몰 매니저랑 연락했더니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해서 ER가서 진료받았습니다. 다행히 둘다 심하게 다치진않았으나 아이는 머리(이마), 저는 다리를 다쳐서 전체 치료비가 토탈 4500불 정도 나왔어요. (일부만 제가 우선 냈고 나머지는 병원 및 의사에게 얘기해 홀딩중)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그쪽에서는 어떤 연락이나 조취도 없어서 제가 계속 연락하고 닥달하고 진행상황을 묻고 진술서도 쓰고 해서 이제 합의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사고를 입증할 증인들이 확실했고 쇼핑몰의 과실이 확실해서인지 합의금으로 병원비 4500불 포함 총 9500불을 불렀는데요. 이게 적절한 금액인건가요? 병원비나온것만 생각했을땐 그리 적은 건 아니라고도 생각되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7개월여동안 저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적 피해도 말도 못해서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ㅠㅠ
혹시 전제책임(배상책임) 관련하여 합의해보신 분들이나 법률관련해서 아신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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