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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니지스 클로즈

지역California 아이디y**12121****
조회1,497 공감0 작성일6/2/2020 1:00:26 PM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구요.

이주전쯤 비지니스를 계획하고 있어서 중앙일보를 통해 상호등록만 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겨 계획했던 비지니스가 무산 되었는데


상호등록을 했기 때문에 클로즈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호등록만 신고했을뿐 아무 비용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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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020 7:09:47 PM

안녕하세요


상호등록을 하셨다는 말씀이, DBA 만 신청하신건지, 캘리포니아주 Secretary of State 에 Article of Incorporation 이랑 Statement of Information 을 신청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지만, 가장 확실한방법은 신청하셨던 정부기관에 모두 클로즈 신고를 하시는게 훗날을 위해서 좋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6/2/2020 1:11:28 PM
카운티에 Statement of Abandonment 작성하셔서 카운티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소액의 접수비가 있습니다. 바쁘시면 별도로 close 신청 안하셔도 문제될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매년 세금 도와주시는 CPA 사무실에 연락해 보세요.
y**12121**** 님 답변 답변일 6/2/2020 7:34:29 PM
상호등록만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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