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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리 사채, 파산이나 채무조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1,090 공감0 작성일11/13/2019 5:52:11 PM
아들이 년 이자 98% 사채를 써서 화가 납니다.
그래도 페이먼트 때문에 고생하는걸 보면 마음이 안좋습니다.

모두 $15,000 정도 되는데 페이먼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크레딧이 나빠진거 파산을 하는게 좋을까요?

TAX도 $10,000 정도 밀린게 있는데 파산하면 정리가 될수 있나요?
TAX 는 파산이 안될 경우 나머지는 파산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집은 SF 이고 운전면허증 주소도 SF로 되어 있는데
직장 때문에 L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산을 할 경우 LA 코트에 신청하면 되나요?

채무조정은 어떤건가요?
채무조정 잘 하는곳 추천해주시겠어요?

전문가나 경험자의 조언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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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4/2019 5:30:20 AM
안녕하세요

$15,000 정도로 파산을 하시기 보다는, 채무조정을 시도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98% 이자의 경우, Usury Law 로 불법으로 간주가 될수도 있으니, 이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세금미 체납에 대하여서는 파산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며, IRS 와 협상도 시도해 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ta**** 님 답변 답변일 11/14/2019 3:06:10 PM
IRS에 체납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납세자의 경제상황과 납세기록을 분석하여서 세금을 감면, 분할납부, 이자와 벌금을 줄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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