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배심원 (영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e6****
조회2,935 공감0 작성일11/12/2019 11:54:37 PM
우편으로 배심원에 참가하라고 받았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기에 온라인으로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영주권자도 배심원이 가능한지요 ?
법이 바뀌어서 가야 하는지요,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3/2019 9:08:3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에게는 배심원의 의무가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1/13/2019 4:27:29 AM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안가도 되시는게 아니라
가실수가 없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