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스몰 클레임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549 공감0 작성일3/29/2021 8:01:42 PM

안녕하세요.

비지니스 상대로 스몰클레임 filing했는데요.

상대방에서 abate or dismiss요청하는 SC-105와 함께 pos-030도 보내왔습니다.

봉투엔 sender 이름/주소가 없고.
누가 딱 봐도 로펌에서 보내온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SC-105 이름과주소는 피고것이 맞는데, pos-030은 이름은 피고, 주소는 로펌주소로 실수를 한듯 잘못 적혀 있더군요. 또한, 그 안에 post card같은게 나왔는데 sender는 제(원고)이름/주소, 받는 사람이름과 주소는 로펌인 post card였습니다.
왜 이런짓을 했을까요?

어쨌든 LA small court 웹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https://www.scscourt.org/self_help/small_claims/small_claims_overview.shtml)

Small claims court is a special court where you can resolve disputes quickly and inexpensively.

The rules are simple
The hearing is informal
You are not allowed to have a lawyer
--
제 질문은 : 제가 알기론 스몰클레임에 변호사가 개입하지 못하고 법률 자문 or 서류작성만 할수 있다는데, 이렇게 대놓고 로펌주소와 이름을 공식 법원 서류에 기입해 저 한테 보낼 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21 4:18:2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스몰클레임 코트에서 변호를 할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기입한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