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민사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2,251 공감0 작성일3/1/2020 2:19:02 AM

저는 defendant이구요.

소송 금액이 크지 않고, 돈도 없어 변호사없이 진행중인데요.


원고로 부터 summon document받고 response 했는데요. 

다음 단계가 대충 3-4개월안에 CMC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법원에서 다음 단계에 대한 information 안내문이 mail로 집으로 배달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020 11:22:52 AM

안녕하세요


법원 웹사이트에서 Case number 로 다음 공판일정을 조회하실수 있으시며, 일반적으로 CMC 관련 통지서는 원고측에 가서, 원고측이 피고한테 알려주는게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CMC 10일전에는 CMC statement 를 접수해야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4/2020 9:26:01 AM

일단 솟장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접수 하신후, 어떤 판사는 솟장과 함께 CMC 통보 서류가 같이 오는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이 된다음 법원에서 원고에게 CMC 통보와 피고에게 알리라는 서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 하셔야 할것은, 법원에서 다음 단계에 대한 인포를 따로 보내는것이 아니라, 다음 법원에 출두를 해야 할 경우에만 쌍방에 통보가 올것입니다.  소송이라는것은 솟장과 답변, 그리고 CMC 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일단 쌍방이 솟장과 답변을 했다면, 쌍방 끼리 discovery 를 교환 또는 요구를 할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motion 들도 접수를 하고 상대에게 법원에 출두 하라고 통보를 하게 될것입니다.


법적인 절차와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분쟁 액수와는 상관 없이 본인이 소송을 진행 하기 매우 어려울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