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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손님으로 부터의 소환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q**n037****
조회5,087 공감0 작성일1/7/2020 3:56:43 PM

2년전 제가 운영하던 가게의 손님이 자기가 가게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claim을

쳤는데  당시 저는 이것을 보험사에 넘겨 처리부탁한적이 있읍니다.

그후 조용하길래 처리가 잘 된줄 알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summons를 받았읍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소환장에 보면 30일내 서면회신을 하게끔되어있는데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까? 아니면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합니까?


혹은 2년전처럼 보험사에 의뢰하면 되는것입니까? 제기억으로는 2년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회신한내용은 ' 보험사가 조사한바로는 가게측에 책임이 없으나 가게에서 부보한 한도내에서는

의료비를 제공할 의향있으니 medical bill을 보내라'라고 한것같은데 당초 claim목적이 의료비정도가 아니었던지 아니면 medical bill이 없었던지 처리가 당시 안되었나 봅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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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7/2020 5:17:47 PM
먼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소장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보내신 다음에 담당자와 다시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9/2020 11:52:44 AM

안녕하세요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해당 고소장을 전달하시면, 보험회사측에서 변호사를 제공하고 합의까지 비용을 Coverage 이내에서 제공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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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020 9:14:21 AM

사고 당시에 보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의무는 솟장을 받은후, 곧 바로 보험 회상에 솟장을 전해 주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실에 대한 공소 시효가 2 년이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 보험 회사와 상대가 합의를 시도 하고 있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서, 상대가 소송을 공소 시효가 끝이 나기전에 소송을 접수 한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진행에 대한 절차는 보험에서 선정해 준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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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q**n037**** 님 답변 답변일 2/1/2020 9:39:31 AM
답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선정한 변호사가 개입되어 진행중인데 크게 믿음이 가지 않읍니다.
추가 질문하고 싶은 점은 :
1. 변호사말로는 원고가 Punitive damage를 요구했고 보험사는 punitive damage는 cover하지 않으나 최선을 다해
막아보겠다고 하는데 이해가지 않읍니다. 만약패소하면 본인이 물어야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나 혹은 본건처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수있는것입니까?
2. 본건이 오래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저는 가게를 타인에게 팔수 없는것입니까? 팔수있다면 본소송건을
가게구입자에게 알려야 하는것입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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