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뺑소니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o****
조회1,820 공감0 작성일12/2/2019 4:04:31 PM
사건은 7월 5일 외부몰에 주차돼있는 제차를 누군가 치고 갔는데 목격자분이 제차에 연락처를 남기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처와 사진 받았구요

저는 당일날 이걸로 폴리스 리포트 넣고 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info주니깐 다시 연락와서 저한테 상대편 차 보험회사랑 클레임 넘버를 주면서 연락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대편 보험회사에 클레임 넣었는데요 지금 5개월 지나가는데 보상 못해주겠답니다 사고난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준다고 이야기만 하고 연락 제대로 안되고 시간만 끌다가 7월말에 제 사고난 차 사진 보냈고 9월달 되서야 목격자분 증언 받아갔구요 11월달에 제 차 인스펙션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차가 당장 필요해서 9월달에 운행만 가능하게 부분 수리했구요 이부분은 상대편 보험회사 인스펙션 나왔을때 바디샾에서 만나서 다 확인했습니다 아직 추가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구요 총 수리비는 $3500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 있나요?? 전 이거때문에 금전적 손해도 있는데 그동안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이런적은 처음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7:47:16 PM
상대방 보험에서 지불 못 하겠다 하는 건 정황상 저쪽에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랍니까? 목격자도 있는데

본인 보험에 클레임 하거나 small claim court에 claim 해 보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네요.

뺑소니는 형사 처분인데 이미 경찰 리포트 하셨으니 그건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
y**o****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9:35:23 PM
상대편 보험에서 지불 못하겠다는 이유가 자기들 client 차 데미지가 없어서랍니다 인스펙션도 4개월만에 나왔고 솔직히 상대편 도망도 갔는데 차도 수리해놓고 멀쩡하다고 하면 알게 뭡니까
a**e3****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11:53:35 PM
상대방 대미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살짝 페인트 버프해서 없어질 정도 대미지가 아니고 body shop에서 고칠 정도면 전문가가 보면 수리 했다 안 했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된건지는 모르겠으나 억울 하시면 small claim court 에 claim 해서 호소 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행운을 빕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