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법주차된 차량의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br**do****
조회1,339 공감0 작성일2/21/2019 2:26:01 PM
안녕하세요.

LA Ktown내에서 불법주차된 토요타 시에나 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제 차는 컴파운드로 전부 지워지고, 상대방차는 각진 모서리 부분만 베이스 코트까지 살짝 벗겨진거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있었는데 100% 제 잘못인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잘못일 경우, 해당 차량 앞왼쪽 범퍼 아래에 깊은 스크래치와, 우측 운전속쪽에 덴트가 있는데, 제가 낸 작은 스크래치로 인하여 범퍼 교환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5/2019 1:44:08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불법주차 사실로 Comparative Liability 를 주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본인이 입힌 피해부분만으로 합의를 요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iit**** 님 답변 답변일 2/22/2019 8:10:38 AM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도 차를 움직여 긁은 사람 잘못입니다. old damage 같은것은 사진을 미리 잘 찍어두시면 범퍼교환까지는 요구하기 힘들 것 입니다.
상대방과 적은 금액으로, 현금으로 해결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h**br**do**** 님 답변 답변일 2/22/2019 9:19:17 PM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적은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