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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ym membership Contract

지역California 아이디m**chun****
조회1,489 공감0 작성일10/1/2021 11:36:27 AM

딸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 멤버쉽과 거기 있는 훈련코스을 등록했습니다.  2달만 하고 취소하기로 하고 1년짜리 멤버쉽을 가입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Cancel하려면 written notice를 하라고 써있고 또 Written notice를 접수한 후 다음 한달은 더 가입해야 취소가 된다고 써있네요.

딸은 캔슬한다는 verbal notice를 줄때 확실히 줬기때문에 캔슬이 문제 없이 된 줄 알았다는데 그쪽에서는 확실하게 얘기 들은적 없다고 잡아뗍니다. 처음부터 자동납부 안하면 회원가입을 안시켜주니 회비는 자동납부가 되어있었고.. 돈은 자기네 맘대로 빼가버렸네요. 뒤늦게 written notice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돈을 또 빼갔습니다. 취소후 한달 더 가입해야한다는 항목을 근거로 가져갔답니다. 


  제 질문입니다:  California의 consumer protection 법이 아래와 같은 unfair한 term들이 계약서에 있는걸 허용해 주나요?

   - Cancel하려면 written notice를 해야한다. 

   - Written notice를 접수한 후 한달 이상 더 subscribe해야한다.


누적된 금액도 꽤 커져 버렸지만.. 나쁜 업자들에게 당해버린게 속이 상합니다.

Small money court에 가지고 가면 승산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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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021 5:00:11 PM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하실때 해당 조항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지 않으셨고 서명을 하셨다면, 해당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고 고소를 하셔도, 이기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0/1/2021 2:37:43 PM
Welcome to California. 계약은 계약 입니다. 계약에 서명 하실때 자세히 읽어 보아야 하며 결국 어긴 사람이 손해 보는게 법입니다. 계약 자체가 불법혹은 무효로 간주 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음의 설명을 참조 하세요.
Unconscio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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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fense against the enforcement of a contract or portion of a contract. If a contract is unfair or oppressive to one party in a way that suggests abuses during its formation, a court may find it unconscionable and refuse to enforce it. A contract is most likely to be found unconscionable if both unfair bargaining and unfair substantive terms are shown. An absence of meaningful choice by the disadvantaged party is often used to prove unfair bargaining.
a**e3**** 님 답변 답변일 10/1/2021 4:56:56 PM
우선 1년 멤버쉽을 2달만 하기로 가입하셨다는게 무슨 소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1. California의 consumer protection 법이 아래와 같은 unfair한 term들이 계약서에 있는걸 허용해 주나요?

글쎄요. 계약서 내용을 다시 말하면 30일 notice를 달라는건데 좀 번거롭긴 하지만 unfair 한거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또 계약을 할 때 강제적으로 했다거나 계약서를 바꿔치기 하지 않은이상 본인 스스로한 계약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Unfair 하다고 생각했으면 처음 부터가입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또 계약서에 written notice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계약서에 반하는 verbal notice를 주고 이게 effective 하다고 생각하시는게 본인 중심적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약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말이 있습니다. If it is not written then it did not happen.
t**inr**** 님 답변 답변일 10/3/2021 10:01:27 AM
억울하시겠지만 이런것도 살아가면서 배우는거입니다. 앞으로는 계약서 서명하실때 다 읽어보시고 서명하시는것 잊지 마세요.
사실 자동차 살대, 집을 살때 loan document 에 별별 조건이 많지만 그것 다 읽어보고 이해하고 동의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 변호사를 써서 그사람이 혹시 터무니 없는 불리한/부적당한 조항이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것이지요.
그 취소 하신 fitness center contract 는 그런데 등록해 본사람들은 다 알고있는 조항입니다. 등록은 쉬워도 취소는 좀 복잡한것. 모두가 상술중에 하나이지요.
m**chun**** 님 답변 답변일 10/4/2021 8:48:25 AM
조언 주신 장변호사님 외 J. A. and T. 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6주동안 out of town이어서 식구들이 사인한 게약서를 못봤더니 이렇게 되었네요.
얘가 대학기숙사로 떠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서, 회원가입할 때 부터 수차례 Gym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Gym에서는 안면 몰수 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니 혹시 소비자 보호법에 도움되는 조항이 있나 여쭤 봤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제가 문의 했던 조항들이 불법이더라구요.
아뭏든 조치를 취한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written notice를 준후로도 거의 2달치를 gym에 헌납하게 되어서 속이 쓰립니다. 좋은 일에 쓸수 도 있는 돈인데 비양심적인 업자에게 그냥 뺐긴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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