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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 Dismissal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ad****
조회2,264 공감0 작성일8/6/2021 3:50:25 PM

스모클레임건으로 소송을 한 사람에게 작은서비스 금액을 리펀해주고 끝낼려고 합니다.

시간도 없고 신경을 쓸여력이 없어서 할말은 많지만 그냥 리펀해줄려고 합니다.


법원에 Hearing 날짜를 9월중순으로 받았는데 출두하기전에

스몰클레임 금액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원고한테 Dismissal를 하라고 얘기하면 되는지요 ?


아니면 Defendant가 dismissal을 할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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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9/2021 8:58:35 AM

안녕하세요


합의가 되셨다면, 원고가 Dismissal 을 신청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8/7/2021 9:17:30 PM
https://www.courts.ca.gov/34185.htm?rdeLocaleAttr=en
S**rza**** 님 답변 답변일 8/13/2021 11:46:37 AM
출두하라는 날짜에 원고가 안 나타나면 (또는 둘 다 안 나타나면) 자동으로 DISMISS 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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