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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범죄 관련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e**n****
조회3,705 공감0 작성일7/17/2020 2:04:29 PM
불체자는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할수없나요?
그리고 ㅇㅖ전에 어떤일에 관려되면서 T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사건이 아직 재판중이면 한국에 못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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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7/2020 5:24:39 PM

1.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이 계시면 그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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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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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8/2020 11:03:42 AM

안녕하세요


1) 신분과 상관없이, 범죄의 피해자는 신고가 가능하시며, 법의 보호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당 T 비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셨거나, 해당 T 비자 신분을 미국내 신분변경이 아니라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셨고, 아직도 유효하시다면, 가능하실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께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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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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