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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f**pig505****
조회1,372 공감0 작성일3/26/2020 2:01:23 PM
안녕하세요..
제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 일도 못하고,
대낮부터 소주 두병마시고 있는데
고객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자기는 쓰지도 않은 카드를 제가 결제 했다고 하길래 나는 그런일이 없다고 언성을 높이다가 욕설까지 서로 오갔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가다덤고 보니, 제 실수였습니다. 두고객분께서 저를 믿고 제에게 카드 번호를 맏기고 거래를 하였는데,
제가 실수로 그분 카드 번호로 다른분에게 청구할것을 잘못했어요
금액은 $90이지만 그분이 저를 법적조치 하겠다고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이중청구를 안했음을 사정하는 메세지를 보냈지만, 답변도 없고 요즘 같은시기 정말 힘든데
저의 진정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갑갑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6/2020 4:38:46 PM

안녕하세요


아마도 $90로 스몰클레임을 접수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며, 해당 크레딧 카드에 Dispute 을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pig505**** 님 답변 답변일 3/26/2020 7:30:36 PM
케빈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수지만 형사처벌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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