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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2,611 공감0 작성일1/31/2020 1:58:39 PM

안녕하세요

아는분이 머리가 너무 아파서 emergency room에 간뒤 약 7시간만에 뇌속에 출혈이 과다해서

긴급 뇌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아파서 아들과 함께 우버를 타고 응급실에 간뒤에 1시간만에 거기서 의식을 잃었는데

의사진찰을 한참 뒤에나 받았고  의식을 잃고  6시간이 지나서야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위 과정에 응급실에 간 환자가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기까지 너무 오래 방치되었던게 아닌가 싶어서 의료소송을 잘하는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싶은데요


전문변호사님이나 혹시 그런 변호사님을 잘 알고 계시면 추천 좀 부탁드리고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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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3/2020 11:33:22 AM

의료 소송은 의사의 잘못이 확실한 경우에도 어려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과실이 있다고 증명을해도 승소 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Public Policy 로 의사르 계속 소송을 한다고 하면 결국 모든 의사들이 수술을 거부 하게 된다면 안되기 때문에 법은 의사의 과실에 관용 합니다.  비용도 많은 돈을 쓰고 해야 하는게 의료 과실 소송입니다.


말씀 하신 상황으로 보아서는 의료 소송으로 승소 하기에는 어려운 소송이 될것으로 생각 하고, 본인이 의료 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할 능력이 있어서 수십 만불을 지불 할 재력이 있으면 가능 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대부분의 변호사 들이 말씀 하신 케이스를 승소 판결액수에서 받는식으로는 할려고 하지 않곘다는게 제 소견입니다. 


변호사들 끼리의 의견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 드린 인포를 생각 하시고, 케이스를 진행 하고 싶으시다면 가주 변호사 협회에 연락을 해서 의료 과실 전문 변호사의 연락처를 받아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2/3/2020 9:40:57 AM
병원 이머젼시 룸에 갈때 엠뷸런스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을 우선 치료 하고 자기발로 들어오는 사람은 병원의 스케쥴대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병원을 갈때는 꼭 엠뷸런스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병원의 판단대로 규정대로 진료를 진행하였다면 법적 소송이 불가능하며 한다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병원에는 하루에도 수십명씩 수백명씩 이머젼시 룸으로 오는데 어느 환자가 긴급한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의사가 수백명도 아닌데요. 이머젼시 룸으로 오는 사람 대부분이 많이 아파서 오지 않을까요?
k**rth**** 님 답변 답변일 2/10/2020 10:52:06 AM
1. 지인이 21살 아들과 함께 머리가 너무아파서 우버를 타고 응급실에 오전 11:10에 도착했습니다

2. 기다리던중 12;20쯤에 의식을 잃어서 병원측에서 "CT촬영"을 1시쯤 했습니다.

3. CT촬영후에 뇌출혈이 과다해서 뇌압이 상승하여 응급 뇌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 그런데 수술의사를 call 해서 수술을 오후 6시에나 했습니다.



제 의문점은 지인을 통해 한국 뇌수술 전문의에게 물어보니까 CT촬영후에 응급 뇌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했으면 1시간내에 뇌수술이 이루어 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병원에서 1시간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술이 가능한 타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CT촬영후에 수술이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5시간씩이나 수술을 지연한 건 병원의 큰 실수이고

이렇게 한 건 병원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측의 이러한 과실을 추궁하는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사의수술실수로 인한 의료소송과는 좀 성질이 틀리는 경우죠.

전문가닙들이나 경험자분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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