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교통사고 당함(강제로 밀어서)

지역Texas 아이디P**w120****
조회3,828 공감0 작성일8/15/2020 8:26:59 AM

1년전에 남자친구가 제가 운전하고 있는 중에 제가 우리 이제 헤어져라고 했다는 이유로 제차 핸들을 돌려버렸습니다. 제 차는 폐 차게 되었고 그 때 남자친구가 경찰 에게 자기가 일부로 핸들을 돌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직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맨날 재판 한다고 연락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전화온거로는 hearing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없습니다.

























Case (Cause) Status



Active - CRIMINAL



Offense



AGG ASSAULT W/DEADLY WEAPON



Last Instrument Filed



Felony Indictment




Defendant Status



BOND MADE



Bond Amount



$30,000.00




기록을 보니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8/15/2020 1:07:42 PM
변호사 분이 있으시면 관련 서류 를 요청 하시고, 만약 변호인이 없으시면 법원 레코드 룸에 가시면 사건번호 (케이스 번호) 조회 하시면 재판 기록 볼수 있습니다. 사본을 원하시면 일정 금액 지불 하시면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8/15/2020 5:39:50 PM
앞으로 새로운 남자 친구와 헤어질 일이 있으면,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 하면서 때와 장소를 가려 말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기도 하고 현명하기도 합니다. 가령 사격장에서 총쏘는 중에 이제 우리 헤어져 했다고 상상해 보시죠? 운전중에 옆자리 앉혀 놓고 헤어지자?? 아주 위험한 행동이고 상대방을 무시 하는 행동입니다. 그사람은 버림받았다 생각 할수도 있으니 말이죠.

상태: 현재 진행중-형사범
죄명: 위험한 물건을 동원한 폭행(특수폭행)
가장 최근 파일 상태: 중번죄 기소
3만불 보석금 내고 불구속 상태.

아마도 초범이라면 징역 없이 벌금내고 사회봉사 100시간? 그런거 받을수 있고, 재수 없으면 징역 살수도 있을겁니다.
옛 남자친구 보고 변호사 사라고 하세요 . 보아하니 젊은이 같은데 잠깐 실수? 로 징역살이 할수는 없잔아요.

굿럭~
P**w120**** 님 답변 답변일 8/16/2020 5:37:30 PM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운전 중에 말하는게 아니였어요... 남자친구는 변호사 3명 고용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고용없이 그냥 있으면 될까요??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그냥 있어도 제차 폐차 된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s**10**** 님 답변 답변일 8/17/2020 12:22:37 AM
본인은 형사범죄 피해자 이므로 형사재판의 변호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검사쪽에 서게 됩니다. 자동차가 폐차가 된것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테 가서 의뢰를 해봐도 되지만 몸이 다친데가 없으면 보상금은 받을수가 없을 거에요. 본인의 차량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지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사고전 당시의 차량 값어치(년식, 마일리지) 만큼 본인에게 첵크를 주고 보험사는 그 친구 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수도 있겠네요. 1년이 됐는데 아직도 보험사에서 받지 못했나요??? 차량이 폐차가 될 정도 였으면 전복이 됐을것으로 추측 되는데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을 하세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1년뒤에도 나타날수 있으니 변호사가 지정해주는 카이로 프랙틱 같은데 가서 침도 맞고, 치료도 받아야 그 근거로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마다 법이 조금 씩 다르나 어떤 주는 사고가 발생한지 1년 내에 보상청구 할수 있고, 어떤 주는 2년 안에만 청구 하면 다 받아줍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무료이고 보상금 받으면 1/3을 가져 가고 본인에게 2/3를 줍니다. 그러니 당장 변호사 에게 가보세요.

굿럭~
t**inr**** 님 답변 답변일 8/24/2020 5:20:46 AM
위의 댓글중에 "변호사는 무료이고 보상금 받으면 1/3을 가져 가고 본인에게 2/3를 줍니다. "는 정확하지 않아요. 본인의 몫이 2/3가 아니고 1/3 입니다.
남어지 1/3 은 대개 벼용 입니다 (병원비, 수리비, 등등)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