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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재판-1

지역California 아이디8**8****
조회2,246 공감0 작성일8/9/2017 6:11:47 PM
80세가 넘는 사람으로 일반 통행로 에서 죄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부상자가 죽고 건물이 파손되었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유가족과 건물보상을 잘 처리했습니다.관선 변호사와 법정에 출두하고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고견을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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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1/2017 9:18:28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기소가 되신 Charge 에 대하여서, 본인의 부주의였는지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아래 있었는지 여부 와,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한것, 또한 본인의 연령대를 고려하여서, 결정이 나게 되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1/2017 9:17:59 AM
말씀을 보아서는 본인의 잘못으로 사람이 죽은 케이스인것 같은데, 민사 쪽으로는 보험 회사와 상대방이 해결을 본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관선 변호사와의 건이라는것은 본인의 과실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 진행중이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개인 변호사를 선임 하실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형편이 안되시면 현재로는 관선 변호사가 케이스를 잘 해결 해 주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따로 하실것은 없어 보이고, 관선 변호사도 잘 하시곘지만, 가능 하면 개인 변호사를 선임 해서 잘 해결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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