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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빌려 준 돈과 관련 민사재판

지역Pennsylvania 아이디t**won18****
조회2,337 공감0 작성일12/19/2017 4:08:07 PM
아는 사람에게 8만불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체크 10만불을 받아놨는데 돈을 갚지 않고 체크도 바운스 나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한 일년 정도 시간이 걸리더니 최근 해당 건이 형사에서 민사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전 너무 괘씸해서 감옥에 꼭 보내고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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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20/2017 7:47:34 AM
형사에서 민사로 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었고요,
금액이 소액($10,000) 이상이므로 반듯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에서 이긴다음. 그사람의 재산이나 월금을 차압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받아낼 수 없고, 만일 그 사람이 파산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그 많은 돈을 주었다면 IRS에서 댁을 세금을 낸 돈인지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c**ru**** 님 답변 답변일 12/20/2017 8:57:43 AM
apple tree 님 에 댓글을 자주 접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도움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문자분 같은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수표를 받아놓은것은 아니고
영수증에 현금 $ 100.000.00 을 드린다고만 적은
영수증 이었습니다
결국 반대쪽에서 약속을 어겼고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말씀하신 IRS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걱정 되어 저희 CPA 분께 문의를 드렸더니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그때가서
해결방법은 얼마든지 찾을수 있으니
우선 소송부터 시작하라시더군요
그런데 소송이 끝난지 5년이 지났지만
IRS FTB 등등에서 전혀 아무런 편지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또 법원에서도 그 돈에 출처를 단한번도 물은적도 없었습니다

apple tree 님 기분상하지 않으셨지요?
전 법에 대해서는 전혀모르고 단지 제 경험만 말씀드린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답글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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