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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횡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J**bk41****
조회1,722 공감1 작성일8/10/2020 4:47:53 PM
어떤 사람이 주정부에게 거짓정보를 주고 혜택을 받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횡령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실을 주정부 대신 제가 형사고소를 목적으로한 경찰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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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1/2020 11:42:32 AM

안녕하세요


어떤 주정부 혜택인지에 따라서, 해당 혜택 웹사이트에 사기 신고를 하실수 있는 곳이 있으니, 경찰서가 아닌 해당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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