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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명예 훼손 및 모욕죄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F**c****
조회3,102 공감0 작성일11/24/2019 5:04:54 PM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한국 국적자인 특정 개인에게 명예 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한국 변호사가 명예 훼손과 모욕죄에 해당 한다고했습니다.)을 들었고 녹음 녹취록이 있고,이것을 가지고 미국에서 고소, 고발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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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5/2019 8:21:26 AM
안녕하세요

피고측이 거주하는 곳이 한국이고, 해당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미국에서 고소하실때 Venue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국내에서는 고소하실수도 있겠지만, 해당 한국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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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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