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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법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v**us****
조회2,394 공감0 작성일7/5/2018 6:07:26 PM
아내랑 다투타가 경찰이 와서 체포되어 그날 보석금내고 나왔습니다.
일단 아내와 화해는 했는데 그 다음 과정이 어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내가 담당형사와 전화해서 차지를 드랍한다고는 되었는데
그 다음은 어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변호사 없이 코트에 갈 수 있는지
국선 변호사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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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6/2018 8:54:19 AM
안녕하세요

체포에서 풀리실때 법원 공판 날짜를 받으셨을듯 사료되며, 해당 공판에 가셔서 배우자 말씀대로 차지가 드롭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가셔서 통역관과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7/5/2018 6:39:21 PM
Domestic Violence Charge 를 drop 하고 안하고는 아내에게 달린게 아니고 검사에게 달린겁니다. 변호사 없이 코트에 가는건 지극히 불리한 일이므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하던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시던 해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치룰수 있습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7/5/2018 7:19:04 PM
체포 된게 처음 이라면 한번은 봐준다. 너무 걱정 마라. 커뮤니티 서비스도 없고 벌금도 없다. 두번, 세번째 걸리면 벌금도 있고 커뮤니티 써비스(지역 봉사 시간 몇시간 이런식으로)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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