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업용 디파짓 돌려받지 못할시..

지역New York 아이디t**lsdl48****
조회1,694 공감0 작성일6/2/2018 9:15:36 PM
안녕하세요? 뉴욕에 사는 한인입니다.

2017년 1월에 규모가 있는 델리에 작은 스시파트로 아는 분을 통해서
소개로 들어갔습니다. 디파짓 2만불을 내고 따로 영문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고,
한글로 디파짓 주고 받았다는 계약서에 싸인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전부 체크로 하지는 않았고 반은 체크 반은 현찰로 했습니다.
매상에서 profit 나누는 형태로 장사를 하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몇달씩 밀려서 돈을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2월(2018)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가게매상도 5월달(2018)이 되서야 다 받았으며, 디파짓을 달라고 하였으나
델리주인측에서 장사가 안되 지금당장은 못주겠다고하고 연락도피하고 문자에 답도 없습니다. 계속 설득을 하여 나눠서라도 달라고 하였으나 아직도 못주겠다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델리는 챕터11 으로 파산도 신청한 상태인데, 그 리스트에는 저의 이름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 주인분들은 집도 여러채 가지고 있고 맨하탄에 가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로인해 이런 피해를 입는 한인이 없으면 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2t**** 님 답변 답변일 6/6/2018 8:35:18 AM
스몰 크레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법원 가면 방법 알려 주더라구요
t**lsdl48**** 님 답변 답변일 6/6/2018 11:45:08 AM
5000불이 넘는 관계로 스몰 클레임은 불가능하고 알고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