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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본인 소유한 건물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려합니다. 불법 촬영 감시로 불법인가요

지역Utah 아이디w**ar****
조회2,701 공감0 작성일4/21/2017 6:45:15 PM
최근에 제 소유의 상가건물을 완공했읍니다. 새건물의 테넌트로 큰 식당 2개가 다음달에 입점 합니다. 식당들이라서 주차장 수요가 많습니다. 점심러시때는 주차장이 부족할 수도 있구요.
그런데 다른사람이 소유한 옆에 건물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옆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의 건물에 무단, 불법주차를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경고문 따위는 그냥 무시 당할 것으로 보이구요. 그래서 무단 주차차량을 견인할때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내에 CCTV를 설치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인에 대한 무단촬영등은 중범죄에 속할수 있다고 하던데, 제건물에 주차관리 및 감시를 위해서 설치한 CCTV 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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