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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j**ee101****
조회3,274 공감0 작성일5/13/2017 7:21:09 AM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2005년도에 제 지인 한사람이 저의 information과 싸인을 도용해서 자기 아들의 student loan을 받아 착복한 적이 잇읍니다. 삼만불정도 되는데 , 제가 2008년도에 알게된후서부터 얼마전까지 자기가 페이먼을 하다가 이젠 돈이 없다면서 중단을 할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잔액은 이지가 붙어 아직도 이만불정도 남아잇구요.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최악의 경우 제가 아직도 그사람을 형사고발 할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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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5/2017 9:12:08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꼐서 해당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15/2017 12:23:16 AM
신분도용을 당했던 9년전에 형사고소를 했드라면 꽤 큰 보상을 받았을텐데...
문제는
2008년도에 신분도용 발견싯점부터 오늘날까지 약 9년동안
페이먼을 받아 왔다는것은 글쓴분이 신분도용을 의도적으로 허락한 것이되며
신분도용을 용인해 준 댓가로 지금까지 페이먼을 받아온것이 됩니다.

따라서.
9년이나 지난 지금에와서 돈 안준다고 해서 형사고소를 할수가 없으며
9년동안 페이먼을 받아왔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머지 $2만불에 대한 책임은 글쓴분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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